‹ 외국인 체류 Q&A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방법과 걸리는 기간은?
기준: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요. 분실은 재발급 사유에 해당해요.
재발급 절차
- 하이코리아 등에서 방문 예약을 해요. 예약은 재발급받으려는 날의 1일 전까지 가능해요.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해요.1
- 접수 후 처리 결과를 받아요. 당일 처리되지 않으면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1
준비물
- 여권1
- 사진 1장 (3.5cm x 4.5cm)1
- 수수료 3만 5천원1
- 분실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돼요.1
- 일부 수수료 면제 대상이 있어요 (예: 기업 투자 D-8 체류자격).1
걸리는 기간
- 원칙은 즉시 처리예요. 다만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 현재 2주~3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돼요.
- 관서마다 다를 수 있어서 예약할 때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도움되는 정보
- 재발급 때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그대로 써요.4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쓰던 중이라면 재발급 후 효력이 말소되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어요. [5]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방문예약 서비스예약 방법, 준비물, 수수료, 2~3주 소요 안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42조분실 시 재발급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48조분실 재발급 시 종전 등록번호 사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48조의2등록증 재발급 시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효력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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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