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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는 언제까지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태어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보통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서 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이 절차가 필요 없어요. 아이는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이라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돼요.

받게 되는 체류자격은 보통 부모 자격에 따라 달라요.

  • 영주(F-5) 부모의 자녀 → 영주(F-5)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거주(F-2) 부모의 자녀 → 방문동거(F-1)
  • 그 밖의 등록외국인의 자녀 → 보통 동반(F-3)

수수료는 8만 원이에요. 보통 신청서, 아이 여권, 사진 1장, 출생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해요.

⚠️ 주의할 점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와요. 다만 태어난 날부터 90일 안에 출국한다면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출국해도 돼요.

아이 여권부터 빨리 준비하세요. 정확한 서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자격부여 · 체류자격부여 절차/방법 › 신청시기, 체류자격부여 기준국내 출생자는 90일 안에 신청,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2. 체류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체류자격 부여출생일부터 90일 안에 신청, F-2·E-9 등의 자녀는 F-1
  3.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체류자격 부여영주자 부모의 국내 출생 자녀는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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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