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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입국 후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나요?

기준: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물 외국인이 대상이고, 체류지(사는 곳)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서 방문 신청해요.
  • 사는 곳(체류지) 관할 관서에 가야 해요.
  • 처리 기간은 즉시예요.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도 걸려요.

이 서류를 챙기세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 사진은 컬러 1매(3.5cm×4.5cm)예요. 수수료는 35,000원이에요. 기업투자(D-8)는 면제예요.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이에요.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 유학(D-2)은 재학증명서, 어학연수(D-4)는 재학증명서, 교수(E-1)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에요.

⚠️ 주의할 점

  • 추가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해요.
  • 90일이 지나기 전에 꼭 등록하세요.
  • 등록한 뒤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내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전에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신청, 수수료 35,000원
  2. 하이코리아 안내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공통 서류와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3.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36조이사 후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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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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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