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내 관할 출입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제36조·제88조의2 (확인일 2026.10.29) · 서울특별시 마이서울플러스(서울글로벌센터) 분야별정보 「출입국·체류 > 체류지 변경 신고」 (확인일 2026.10.29)주소지(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내 관할 출입국이에요. 체류 민원은 보통 지금 사는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서 받아요. 이사를 하면 관할이 바뀔 수 있어요.
관할 확인하는 방법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관서 찾기)를 열어요.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 관서와 위치, 전화번호를 볼 수 있어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해서 "우리 집 주소 관할 출입국이 어디예요?"라고 물어요.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주소와 방문 예약을 한 관서가 같은지 확인해요.
⚠️ 주의할 점
- 비전문취업(E-9)은 예외예요. 연장과 근무처 변경은 체류지·근무처 관할이나 가까운 출입국에서도 접수돼요.
- 방문 예약이 다 찼을 때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되는 업무인지 먼저 확인해요. 예약 취소분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1345에 문의해도 돼요.
- 이사했으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관할 정보가 맞아요. 새 주소지 주민센터나 관할 출입국에서 할 수 있어요.
정확한 관할과 접수 가능 여부는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갈음(제88조의2) › 체류지 변경신고이사 후 15일 안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읍·면·동이나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요.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이사 후 15일 이내) (서울시) › 신고 기관관할 출입국,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관할 관서 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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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E-7-4로 장기간 출국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