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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한국에 오기 전에 K-ETA를 받아야 하나요?

기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담 매뉴얼」 (상담용 참고자료 · 기준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전자입국신고서 안내」·「신고대상자 안내」·공지사항(「제도 안내」, 「사용자 인증 절차 안내」 2026.4.29.) (확인일 2026.10.30)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최종수정 2024)

비자 면제(무사증)로 입국하는 나라 국민은 보통 K-ETA를 받아야 해요. 비자(사증)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K-ETA가 필요 없어요. 다만 K-ETA 대상 국가인지, 한시 면제 국가인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관광·방문 목적으로 올 때 필요해요.
  • 항공권을 사기 전이나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해요.
  • 신청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에서 해요.
  • 수수료는 1만 원이에요.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2년이고, 이 기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어요.
  • 자동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통 30분 안에 허가돼요. 결과는 신청할 때 적은 이메일로 와요.

K-ETA가 필요 없는 경우

  • 한국 비자(사증)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 이미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 K-ETA가 있어도 비자로 입국한다면 전자입국신고서는 써야 해요.

⚠️ 주의할 점

  • 사증면제 입국은 관광·방문 목적일 때만 돼요. 일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려면 그에 맞는 비자를 받고 와야 해요.
  • K-ETA는 전자입국신고서와 다른 제도예요. 전자입국신고서는 무료이고,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www.e-arrivalcard.go.kr에서 쓸 수 있어요. 유효한 K-ETA가 있으면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돼요.
  • 일부 국가는 K-ETA가 한시적으로 면제된 적이 있어요. 본인 국적이 지금 면제 대상인지 K-ETA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나라 여권으로 오시는지 알려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최종 확인은 K-ETA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1345 상담매뉴얼 · 3713~3751쪽 · H-2, F-4, F-5 › K-ETA 신청·수수료·유효기간사증 없이 입국하는 나라 국민은 72시간 전까지 신청, 수수료 1만 원, 유효 2년
  2.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홈페이지 - 제도 안내·신고 대상자/제외 대상자·공지 › 제외 대상자K-ETA 소지자는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K-ETA와 전자입국신고는 다른 제도
  3. 하이코리아 안내 · 외국인출입국심사 · 외국인 입국심사 및 입국요건 › 외국인 무사증 입국사증면제 입국은 관광·방문 목적만 가능, 취업 등은 해당 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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