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별표 8] <개정 2020.9.25.> (확인일 2026.10.30)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PS) 「고용허가제 정보」 (2026.10.29 조회)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일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일한 경우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예: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일한 경우가 모두 해당돼요. 이 밖에 강제퇴거·출국명령처럼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처분은 출입국에서 심사해서 정해요. 처음 어겼고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로 짧으면 보통 출국권고를 받아요. 가벼운 경우에는 범칙금(통고처분)을 내고 계속 머물 수도 있어요. 고용주도 처벌받아요.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하면 범칙금이 3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고용허가제 안내에는 고용주 벌금이 2천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법률 기준은 3천만 원이에요.
유학생(D-2·D-4)이라면 이렇게 처리돼요
- 처음 걸렸고 가벼우면: 범칙금을 낸 뒤 계속 머물 수 있어요.
- 건설업에서 일했으면: 처음이어도 예외 없이 출국명령을 받아요.
- 두 번째 걸리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예요.
- 허가는 받았지만 시간 같은 조건을 어기면: 1차 경고, 2차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예요.
지금 바로 할 일
- 허가 없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멈추세요.
-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먼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담당 출입국에서 허가를 받으세요. 시간제 취업 허가 수수료는 2만 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12만 원이에요.
- 이미 단속됐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을 받으세요.
정확한 처분 기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 제94조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범칙금의 양정기준(불법고용 고용주) › 고용인원·기간별 범칙금고용주 범칙금은 300만 원부터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7/51) · D-2, D-4, C-3 › 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 처리기준유학생 위반 횟수·업종별 처분
-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출국권고처음 위반하고 10일 이내로 가벼우면 출국권고
- 고용허가제 정보 · 고용/취업절차 사업주 › 불법고용주 벌칙고용주 형사처벌과 외국인 고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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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C-3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E-7-4로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