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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나가는 처분이고, 강제퇴거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나라가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이에요. 강제퇴거가 가장 강한 처분이에요.

한눈에 비교

  • 출국명령
  •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 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뒤 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요.
  • 출국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의 기한이 정해져요.
  • 출국할 때 출국명령서를 출입국공무원에게 내야 해요.
  •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외국인을 한국 밖으로 강제로 보내는 처분이에요.
  • 원칙적으로 국적이 있는 나라로 보내요.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나와요. 비행기가 없거나 아프거나 다른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기한 안에 출입국에 내서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야 해요.

이런 처분은 나중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출국명령30일 안의 출국기한,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명령, 출국기한 유예
  2.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강제퇴거의사에 반한 강제 송환, 가장 강한 처분, 7일 안에 이의신청
  3.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0조(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 안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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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