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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제86조 및 [별표 7] <개정 2026.1.23.> (확인일 2026.10.30)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5. 29.> (웹)

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지금 불법체류 상태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이 커지고 다음 비자 심사에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세요. 사정이 복잡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표를 따르고, 체류기간을 넘긴 기간이 길수록 커져요1.
  • 2020년 기준표의 금액은 이래요4.
  • 1개월 미만: 20만 원
  • 1~3개월: 50만 원
  • 3~6개월: 100만 원
  • 6개월~1년: 200만 원
  • 1~2년: 500만 원
  • 2~3년: 1,000만 원
  • 담당 기관은 나이, 위반한 이유, 낼 수 있는 능력, 위반 횟수 등을 보고 기준 금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 깎거나 늘릴 수 있어요1.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원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지금은 이미 위반한 상태예요3.
  2.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가세요2.
  3. 만료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2. 범칙금을 낸다고 연장이나 계속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4.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연장 대신 출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주의할 점

  • 기준표가 2026년 1월에 바뀌었어요1. 위 금액은 그 전 기준이라 지금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범칙금은 행정 과태료가 아니에요. 형사처벌(벌금) 대신 내는 돈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내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범칙금의 양정기준(체류기간 초과·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 › 제86조범칙금 기준과 절반 범위 안에서 깎거나 늘릴 수 있다는 규정
  2.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부과, 주소지 관할 관서에 신청
  3.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5. 29.> 범칙금의 양정기준 › 체류기간 초과넘긴 기간별 범칙금 기준액(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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