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 Q&A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제86조 및 [별표 7] <개정 2026.1.23.> (확인일 2026.10.30)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5. 29.> (웹)체류기간이 지났다면 지금 불법체류 상태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이 커지고 다음 비자 심사에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세요. 사정이 복잡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먼저 받아 보시길 권해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표를 따르고, 체류기간을 넘긴 기간이 길수록 커져요1.
- 2020년 기준표의 금액은 이래요4.
- 1개월 미만: 20만 원
- 1~3개월: 50만 원
- 3~6개월: 100만 원
- 6개월~1년: 200만 원
- 1~2년: 500만 원
- 2~3년: 1,000만 원
- 담당 기관은 나이, 위반한 이유, 낼 수 있는 능력, 위반 횟수 등을 보고 기준 금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 깎거나 늘릴 수 있어요1.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지금은 이미 위반한 상태예요3.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가세요2.
- 만료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2. 범칙금을 낸다고 연장이나 계속 체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연장 대신 출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 주의할 점
- 기준표가 2026년 1월에 바뀌었어요1. 위 금액은 그 전 기준이라 지금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범칙금은 행정 과태료가 아니에요. 형사처벌(벌금) 대신 내는 돈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내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정확한 금액과 처리 방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범칙금의 양정기준(체류기간 초과·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등) › 제86조범칙금 기준과 절반 범위 안에서 깎거나 늘릴 수 있다는 규정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 부과, 주소지 관할 관서에 신청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5. 29.> 범칙금의 양정기준 › 체류기간 초과넘긴 기간별 범칙금 기준액(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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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