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H-1 관광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H-1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 연장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챙기세요 (B형)
H-1만의 제출서류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래는 연장 신청에 보통 필요한 서류예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체류 중인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 — 보통 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 경비를 보여 주는 서류 — 보통 잔액증명서 등
- 협정국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H-1 항목을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H-1 제출서류를 확인해요.
- 만료 4개월 전~만료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일에 한국 안에 있어야 하고, 해외에서는 신청도 대리도 안 돼요.
- 수수료는 일반 6만 원이에요. 온라인은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로 내고, 방문하면 보통 수입인지로 내요.
- 처리 기간은 일반 사항이 총 15일, 조사가 필요하면 총 60일이에요.
⚠️ 주의할 점
-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머물 수 있어요.
- 연장은 입국일부터 1년 안에서만 돼요. 협정에 따라 미국은 1년 6개월, 영국은 2년까지 연장돼요. 프랑스처럼 연장이 안 되는 협정국도 있어요.
- 국내 여행 등으로 잠시 더 머물거나 출국할 배편이 없으면 30일 범위에서 출국용 연장을 할 수 있어요.
- 연장 신청 때는 취업 제한 직종(E-1~E-7에 해당하는 직종,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해요.
국적에 따라 연장 가능 기간이 달라지니,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지나면 범칙금
-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처리기간·수수료일반 15일, 조사 필요 시 60일, 수수료 6만 원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2/51) · H-1, F-6, F-1 › 체류기간 연장입국일부터 1년 범위, 미국·영국 예외, 출국용 30일 연장
- 체류 실무지침 · 관광취업(H-1) › 억제취업 제한 직종과 협정 취지에 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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