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출입국 범칙금은 어떻게 내고 나누어 낼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범칙금은 한 번에 모두 내야 해요. 나누어 낼 수는 없어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해요.
내는 방법
- 은행·우체국: 고지서에 적힌 국고은행(지점·대리점 포함)이나 우체국에서 내요.
- 신용·체크카드: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낼 수 있어요. 이때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범칙금의 1.5%를 넘지 않아요.
- 카드로 낸 날: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한 날을 낸 날로 봐요.
- 영수증: 낸 뒤 받은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 기한을 넘기면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출입국이 검찰에 고발해요. 그러면 정식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고발되기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아요. 통고받은 금액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요.
💡 알아두면 좋은 점
범칙금을 정할 때는 나이, 처한 환경, 위반한 이유와 결과, 낼 수 있는 능력, 위반 횟수를 함께 봐요. 그래서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줄거나 늘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통고처분 자체가 면제될 수도 있어요. 다만 면제나 감경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돈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체류 연장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납부 장소와 금액은 고지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고지서를 보낸 출입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물어보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102조의2·제103조·제106조카드 납부 가능, 통고처분 면제 가능,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분할 납부 금지·납부대행 수수료나누어 낼 수 없음, 카드 수수료는 1.5% 이하
-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통고처분(범칙금)15일 안에 은행·우체국에서 납부, 내지 않으면 검찰 고발, 금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거나 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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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C-3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