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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로 내고, 출입국 방문 신청은 수입인지나 전자결제로 내요.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35,000원)만은 현금이나 현금 납입 증명으로 내요.

낼 수 있는 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중에서 골라요. 본인 명의 카드나 휴대폰이어야 해요. 해외 카드는 보통 VISA·Master·JCB만 돼요. 온라인으로 연장·변경·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20% 깎아줘요.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수수료 금액만큼의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내요.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내요.
  •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 무료예요.

수입인지는 어디서 사요?

수입인지 판매처는 제가 가진 자료로는 확인이 안 돼요. 보통 방문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이나 근처 판매 창구, 은행에서 팔아요. 방문하기 전에 담당 출입국이나 1345에 전화해서 판매 위치를 물어보세요. 출입국 방문 예약이 있으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세요.

💡 알아두면 좋은 점

수입인지는 내야 할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사야 해요. 자주 쓰는 금액은 이래요.

  • 체류기간 연장: 60,000원
  •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 체류자격 부여: 80,000원
  • 재입국허가: 단수 30,000원, 복수 50,000원

결혼이민(F-6)처럼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금액이 맞는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 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방문 시 수입인지 또는 전자결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 제74조 수수료의 감면온라인 연장·변경·재입국허가 신청은 수수료 10분의 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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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E-7-4로 장기간 출국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