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출입국 민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대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60,000원,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이에요. 금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심사수수료는 접수되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자주 쓰는 수수료
| 민원 | 수수료 |
|---|---|
| 체류기간 연장 | 60,000원 (결혼이민 F-6은 30,000원) |
| 체류자격 변경 | 100,000원 (영주 F-5로 변경은 200,000원) |
| 체류자격 부여 | 80,000원 (F-6은 40,000원)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20,000원 (유학 D-2·어학연수 D-4 시간제 취업은 20,000원)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120,000원 |
| 단수 재입국허가 | 30,000원 |
| 복수 재입국허가 | 50,000원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5,000원 |
| 영주증 재발급 | 35,000원 |
|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각 2,000원 (1통당) |
💡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업투자(D-8)는 연장·변경 수수료가 면제예요.
- E-9가 근로계약 기간이 바뀌어 연장하는 경우도 면제예요.
-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는 무료예요.
- 옮기기 전에 받는 근무처 변경 '허가'는 120,000원이에요. 전문인력(E-1~E-7)이 옮긴 뒤 15일 안에 하는 근무처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내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청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로 내요. 본인 명의여야 해요.
- 출입국 방문 신청은 보통 수입인지나 현장 카드 결제로 내요.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만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내요.
원하는 민원의 정확한 금액과 결제 방법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연장·변경·부여·등록증 등 민원별 법정 수수료
- 체류민원 매뉴얼 · 공통 안내 ›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심사수수료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고, 업무별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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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E-7-4로 장기간 출국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