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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F-6

F-6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별거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이혼하거나 별거해도 비자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자격 그대로 연장하기는 어려워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키우는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자격이 달라져요.

상황별로 갈 수 있는 자격

  • 한국인 배우자와 낳은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는 경우 → 결혼이민(F-6-2)
  • 배우자가 사망·실종했거나, 이혼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 혼인단절(F-6-3). 처음 변경하면 1년, 연장하면 보통 2년까지 허가돼요.
  • 이혼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키우는 자녀도 없는 경우 → 방문동거(F-1-6). 재산분할이나 집안 정리처럼 한국에 꼭 남아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은 짧아요(한 번에 6개월 이내, 변경일부터 최대 1년).
  • 이혼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심사를 거쳐 F-6-3으로 1년 안에서 허가될 수 있어요.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점

  • 이혼 전에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 판결문이나 소송 서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증거로 확인해요.
  • 필요하면 출입국이 실태조사를 해요.

⚠️ 별거만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서 보통 F-6-1 연장을 신청해요. 다만 이 연장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중이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별거한 이유가 배우자 쪽에 있다면(폭력, 가출 등) 진단서·신고 기록·사실확인서 같은 증거를 꼭 모아 두세요. 별거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 어려워요.

자격을 바꾸는 신청은 주소지 담당 출입국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해요. 반드시 지금 비자가 끝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이혼 책임을 다투는 경우는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으니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먼저 받아 보세요. 최종 확인은 1345에 한 번 더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가사정리(F-1-6), 연장허가혼인단절 시 F-1-6 대상·기간, F-6-1 연장 요건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40/51) · F-6, F-1, G-1 › 결혼이민 체류관리 개요도, F-6-3귀책사유·자녀 양육에 따른 F-6-2·F-6-3·F-1-6 구분과 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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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6 결혼이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6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6 결혼이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6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를 한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F-6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몇 달 다녀와도 연장에 문제없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