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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웹: 정부24 '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날짜 확인 안 됨)참고 자료에는 F-6 연장 신청 시기와 서류가 따로 없어서 공식 사이트를 검색해 확인할게요.Note: the page lists F-6 as eligible for e-filing in one passage and as excluded in another (the list is ambiguous), so I'll avoid claiming e-filing availability.
결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시기와 서류는 아래 일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1
- 방문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출장소)에서 해요. 방문 예약은 만료일 1일 전까지 가능해요.2
- 방문 예약일이 만료일까지 60일 이상 남으면 접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만료 2~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1345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전자민원(하이코리아)은 토·일·공휴일을 뺀 만료일 3~60일 전까지예요. 다만 F-6이 전자민원 대상인지 안내문이 헷갈려서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이 필요해요.2
📄 기본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공통 서류예요.2
- 결혼이민(F-6)은 자격별 추가 서류가 있어요. 혼인 유지 입증, 부부 소득·재산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구체 목록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F-6 서류를 확인하세요.
💰 수수료
- F-6 자격 연장 수수료는 3만원이에요. 접수된 민원의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해요.2
⚠️ 주의할 점
-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지났다면 행정사 상담을 권해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정부24) › 신청 기간·구비서류·수수료방문·전자민원 신청 시기, 공통 서류, F-6 수수료 3만원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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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6 결혼이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6 결혼이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