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비자 안내
한국인과 결혼 · 연장, 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일을 법무부 매뉴얼·법령 근거로 정리했어요.
F-6 결혼이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결혼이민(F-6)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 할 수 있는 일 취업은 대부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결혼이민(F-6)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직장을 바꾸거나 더할 때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절차가 F-6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회사 취업, 자영업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 일은 한…
자세히 보기 ›F-6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참고 자료에는 F-6 연장 신청 시기와 서류가 따로 없어서 공식 사이트를 검색해 확인할게요.Note: the page lists F-6 as eligible for e-filing in one passage and as excluded in another (the list is ambiguous), so I'll avoid claiming e-filing availability. 결론: 체…
자세히 보기 ›F-6 결혼이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방법은 영주(F-5)로 바꾸는 거예요. 다만 혼인 상태가 바뀌었을 때는 다른 자격으로 바꾸지 않고 F-6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바꿀 수 있는 대표 경로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영주 공통 요건인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도 갖춰야 해…
자세히 보기 ›일반 안내예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