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이민 비자 안내
F-6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몇 달 다녀와도 연장에 문제없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네, 보통은 문제없어요. 결혼이민(F-6) 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몇 달 다녀오는 것만으로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아요.
다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1년보다 오래 나가 있을 거라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수수료 5만 원)를 받으세요.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연장 전에 꼭 챙길 점
-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하기: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만료되지 않게 일정을 맞추세요.
- 실제로 함께 사는지 확인해요: 국민의 배우자(F-6-1) 연장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혼인 생활을 확인해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주 오래 나가 있으면 혼인 생활에 대해 물어볼 수 있어요. 출국 이유(가족 병간호·출산 등)를 보여주는 자료를 챙겨 두면 좋아요.
- 해외에 있는 동안 주소가 바뀌었다면, 돌아온 뒤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세요.
출국 전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재입국허가F-6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면제, 1년 넘게 2년 안에 돌아오면 복수 재입국허가
- 체류민원 매뉴얼 · 결혼이민(F-6)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F-6-1 연장 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등을 냄
-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수수료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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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6 결혼이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6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6 결혼이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6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를 한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