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이민 비자 안내
F-6 결혼이민자가 본국 부모를 한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체류 실무지침 세부 지침네, 결혼이민자(F-6)의 부모 등 가족은 방문동거(F-1-5) 사증으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초청 목적과 사정에 따라 심사해요.
알아둘 점
- 결혼이민자(F-6)의 부모 등 가족은 F-1-5 자격에 해당해요.
- 보통 아이 양육 지원이나 인도적 사정(예: 중증질환·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이유로 초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인도적 사정으로 입국하면 보통 입국일부터 3년 범위 안에서 사정이 이어지는 동안 최대 1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 한부모 가족이나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입국일부터 3년 범위 안에서 최대 1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 자녀가 취학연령인데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장이 제한돼요.
보통 준비하는 서류
중증질환·장애 사유로 초청하는 경우의 서류예요.
- 기본 서류(통합신청서·여권·체류지 입증서류·사진·수수료)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이면 임신진단서나 산모수첩
- 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 — 산정특례가 적힌 진료비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등
⚠️ 주의할 점
- 초청 사유(양육 지원, 인도적 사정 등)마다 요건과 서류가 달라요. 담당 출입국이 심사에서 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 사증 발급은 보장되지 않아요.
본국 부모님의 상황(나이, 초청 이유)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요건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인도적 사정, 제출서류, 연장허가결혼이민자 가족(F-1-5)의 인도적 사정 제출서류와 연장 기준, 한부모·다자녀 가족 연장 특례
- 체류 실무지침 세부 지침 › 가족 체류자격결혼이민자(F-6)의 부모 등은 F-1-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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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6 결혼이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6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6 결혼이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6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몇 달 다녀와도 연장에 문제없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