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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영주(F-5) 자격은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거짓 서류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돼요. 나머지 경우는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6가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위조 서류나 거짓 신청서를 냈을 때예요. 소득금액증명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냈는데 금액이 다른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 중대한 범죄로 2년 이상 징역·금고가 확정된 경우: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 해당돼요.
-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최근 5년 안에 받은 징역·금고 형기를 모두 합쳐 3년 이상이면 해당돼요.
- 조건부 영주(F-5-25)가 투자금을 인출한 경우: 영주자격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 예치금을 일부라도 찾으면 해당돼요.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등으로 5년 이상 징역·금고를 받고 석방된 경우예요. 내란·외환죄나 불법 출입국 알선도 여기에 들어가요.
- 국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에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예요.
⚠️ '취소'와 '상실'은 달라요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아요. 다만 한국에 계속 머물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신청해서 다른 체류자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범죄가 없어도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돼요.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기간이 기준이에요. 오래 출국할 계획이면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으세요.
취소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영주자격 취소·상실취소 사유 6가지와 2년 미입국 시 상실
- 체류민원 매뉴얼 · 외국국적동포 관련(C-3-8·F-1·H-2·F-4·F-5) › 취소사유부정 취득은 반드시 취소,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음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5/51) · H-2, F-5, C-3 › 사범심사 결정취소 후 강제퇴거·출국명령, 필요하면 일반 체류자격 부여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3/51) · F-5, F-2, E-7 › 취소 사유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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