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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자는 배우자·자녀·부모를 어떻게 초청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영주권자(F-5)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거주(F-2) 또는 영주(F-5) 가족 자격으로 부를 수 있고, 부모는 정해진 초청인만 가능한 부모 초청(F-1-15) 대상이 아니라서 보통 어려워요. 자격마다 요건이 달라서 가족별로 나눠 설명할게요.
가족별로 이렇게 달라요
-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자격 대상이에요. 외국에서 부르면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입국해요.
-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F-5-20 분류가 있어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해요.
- 부모: 부모 초청(F-1-15)은 우수인재·투자자(D-8 등)·전문인력(E-1~E-7)·유학생 등 정해진 초청인만 할 수 있어요. 영주권자 본인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고 확인된 근거는 없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서 상담이 필요해요.
신청 순서 (배우자·자녀)
-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요 (혼인·출생증명서 등, 본국 서류는 보통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 보통 초청인이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요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인정서를 가족에게 보내면, 가족이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해요.
-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 주의할 점
- 영주자의 배우자·자녀가 나중에 영주(F-5)를 받으려면 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등 요건이 있어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과 실제 가족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요.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 서류와 소득·신원보증 요건은 가족 관계마다 달라요. 정확한 목록은 하이코리아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모시려는 경우라면 초청 대신 방문(단기) 사증이나 다른 자격이 맞는지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 거주(F-2) 가목영주(F-5)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대상
-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영주자의 배우자·자녀 요건영주 신청 시 F-2 체류 2년 이상, 혼인 계속성 요건
- 체류 실무지침 · 영주(F-5) › 체류자격 세부약호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F-5-20 분류
-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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