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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자는 배우자·자녀·부모를 어떻게 초청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영주권자(F-5)는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거주(F-2) 또는 영주(F-5) 가족 자격으로 부를 수 있고, 부모는 정해진 초청인만 가능한 부모 초청(F-1-15) 대상이 아니라서 보통 어려워요. 자격마다 요건이 달라서 가족별로 나눠 설명할게요.

가족별로 이렇게 달라요

  • 배우자·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자격 대상이에요. 외국에서 부르면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 입국해요.
  •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F-5-20 분류가 있어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해요.
  • 부모: 부모 초청(F-1-15)은 우수인재·투자자(D-8 등)·전문인력(E-1~E-7)·유학생 등 정해진 초청인만 할 수 있어요. 영주권자 본인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고 확인된 근거는 없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서 상담이 필요해요.

신청 순서 (배우자·자녀)

  1.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요 (혼인·출생증명서 등, 본국 서류는 보통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2. 보통 초청인이 출입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요 (하이코리아 hikorea.go.kr).
  3. 인정서를 가족에게 보내면, 가족이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해요.
  4.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 주의할 점

  • 영주자의 배우자·자녀가 나중에 영주(F-5)를 받으려면 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등 요건이 있어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과 실제 가족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요. 이혼 후 재결합하면 혼인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 서류와 소득·신원보증 요건은 가족 관계마다 달라요. 정확한 목록은 하이코리아에서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을 모시려는 경우라면 초청 대신 방문(단기) 사증이나 다른 자격이 맞는지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 거주(F-2) 가목영주(F-5)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거주(F-2) 대상
  2.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영주자의 배우자·자녀 요건영주 신청 시 F-2 체류 2년 이상, 혼인 계속성 요건
  3. 체류 실무지침 · 영주(F-5) › 체류자격 세부약호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는 F-5-20 분류
  4.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최종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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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