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5 영주 안내
F-5 영주 영주증은 언제 어떻게 재발급(갱신)하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영주증은 유효기간이 있는 카드라서 주기적으로 재발급(갱신)을 받아야 해요. 영주자격 자체는 유지돼요.
📅 언제 재발급하나요?
- 영주자격을 얻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해요.1
- 10년이 지나기 전에도 원하면 재발급이 가능해요. 이때 새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이에요.1
- 분실, 훼손, 적는 난 부족, 이름·생년월일·국적 변경 신고 때도 재발급 사유가 돼요.3
📝 어떻게 하나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정부24에서 방문 예약을 해요. 예약은 재발급 받으려는 날 하루 전까지 가능해요.3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신청해요.
- 심사 때 체류지와 여권 변경 사항을 최신으로 고치고, 법 위반으로 영주자격 취소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요.1
📄 준비물과 수수료
- 여권, 사진 1장(3.5cm x 4.5cm), 기존 영주증(분실하면 제외)3
- 수수료는 자료마다 달라요. 오래된 자료는 3만원, 최근 정부24 안내(2026.7.27. 수정)는 3만 5천원이라서 최신 기준을 따르면 3만 5천원이에요.23
- 방문자가 많아서 처리에 2주~3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3
⚠️ 주의할 점
-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1
- 서류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6/51) · F-4, F-5, F-1 › 영주증 재발급 시기, 영주자격 상실10년 경과 후 2년 이내 재발급, 재발급 시 확인 사항, 재입국 기간 미입국 시 상실
- 체류 실무지침 · 공통 안내 (1/3) › 수수료영주증 재발급 수수료 3만원(예전 기준)
-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발급 사유, 방문 예약, 구비서류방문 예약 후 신청, 준비물, 수수료 3만 5천원, 처리 2주~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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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5 영주 자격을 잃는 경우와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것은?F-5 영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