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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자가 해외에 2년 넘게 있으면 영주권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F-5)을 잃어요.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기간까지 돌아오면 돼요.
자격을 잃은 뒤 입국하면 공항에서 F-5가 취소돼요. 대신 국적에 따라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또는 단기방문(C-3, 90일) 자격이 주어져요.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되살릴 수 있어요
다음 경우에는 사는 곳을 담당하는 출입국에서 증빙을 내고 원래 영주자격으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늦어졌고, 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들어온 경우
- 비행기·배가 결항·지연돼서 기간이 지난 뒤 10일 안에 들어온 경우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영주자격을 되살리기 어려워요. 이때는 한국에서 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나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어요. 허가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져요.
💡 2년 넘게 나가 있을 계획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으세요. 수수료는 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이에요.
이미 2년이 지났다면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영주(F-5) › 영주자격 상실재입국면제 기간(2년)이나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자격을 잃어요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5/51) · H-2, F-5, C-3 › 상실 절차입국하면 F-5가 취소되고 B-1·B-2 또는 C-3 자격이 주어져요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3/51) · F-5, F-2, E-7 › 영주자격 상실자에 대한 자격 변경질병·사고(6개월 안), 결항·지연(10일 안)이면 원래 영주자격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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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5 영주 영주증은 언제 어떻게 재발급(갱신)하나요?F-5 영주 자격을 잃는 경우와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것은?F-5 영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5 영주권자는 배우자·자녀·부모를 어떻게 초청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