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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거주 비자에서 점수가 모자라면 연장이 안 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아니요, 80점이 안 돼도 바로 불허되지는 않아요. 지금 일하고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으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다만 소득이 없으면 연장 기간이 짧아지고, 결국 다른 자격으로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점수·소득에 따라 이렇게 돼요
- 80점 이상: 합산 점수나 연간소득 점수 중 유리한 쪽으로 1년·2년·3년·5년 차등 연장
- 80점 미만이지만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일하는 중: 1년 연장(유예기간)
- 실직했거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 각서를 쓰고 6개월씩 2번 연장
- 3번째에도 소득이 모자라면: 연장 불허 → 구직(D-10)으로 변경 가능(최대 1년, 더 연장 안 됨)
소득이 없어도 연장되는 경우
- 잠재적 우수인재(F-2-7S): 5년
- 참전국 우수인재: 3년
- 상장법인·유망산업 등 취업 예정으로 고용계약서를 낸 사람: 1년
-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모자란 경우: 만료일부터 1년 유예
⚠️ 가족도 함께 영향을 받아요
본인(F-2-7)이 연장 불허되면 배우자·미성년 자녀(F-2-71, F-3-18)도 같이 불허돼요. 본인이 D-10으로 바꾸면 가족은 동반(F-3)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또 신청일 전 3년 안에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어요.
점수가 모자란데 소득도 없는 상황이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최종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기간연장 허가요건80점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며 일하면 1년 유예, 실직이면 6개월씩 2번 연장 후 D-10
-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소득 없어도 연장되는 경우·불허 사항F-2-7S·참전국·취업예정·육아휴직 예외, 본인이 불허되면 가족도 함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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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2 거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2 거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2 거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2 거주 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F-2 거주 비자로 해외에 1년 넘게 있어도 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