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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F-2 거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보통 동반(F-3) 또는 거주(F-2) 가족 자격(F-2-1 등) 으로 함께 살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주 자격자의 F-2 세부 유형에 따라 달라요.
가족별로 받는 자격
- 배우자·미성년 자녀 (일반적인 경우) — 동반(F-3)이에요. 미성년 자녀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F-2 중 일부 유형(영주권 상실자·법무부장관 인정 유형 등의 가족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거주(F-2-71) 또는 동반(F-3-18)이에요. 주 자격자가 점수제 80점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면 F-2-71을 유지해요.
-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배우자·자녀 — 동반(F-3-18)이에요. 체류기간은 주 자격자와 같아요.
-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F-2-99 자격자의 자녀) — 동반(F-3-18)을 받아요.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를 내요.
- 부모·형제 등 그 밖의 가족 — F-3 대상이 아니에요. 방문동거(F-1) 등 다른 자격이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1명이에요. 사실혼·중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자녀는 미혼 미성년이고, 주 자격자가 친권·양육권을 가진 경우만 돼요.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입양 등으로 법적 친자관계가 있어야 해요.
- 가족 체류는 주 자격자에게 묶여 있어요. 주 자격자의 연장이 불허되면 가족 연장도 함께 불허될 수 있어요.
- 가족관계 서류는 본국 발급 서류에 번역자 확인서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F-2 유형을 알려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동반가족 체류 관리F-2-99 가족은 F-3-18, 가족관계 서류와 혼인·자녀 인정 범위
-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점수제 우수인재 배우자·자녀F-2-71 또는 F-3-18 요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 동반(F-3)F-2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F-3 대상
- 하이코리아 안내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등 · 90일 이하 › 동반(F-3)F-3 대상과 가능한 체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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