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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F-2

F-2 거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F-2(거주)는 세부 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내 세부 코드(F-2-○)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세부 자격별로 할 수 있는 일

  • 국민의 배우자 등 가족 관계로 받은 F-2: 일반적으로는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어요. 다만 정확한 범위는 세부 코드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 기타 장기체류자(F-2-99): 법에서 정한 취업 자격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일이에요1.
  • F-2를 받기 직전 자격과 같은 분야의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일도 따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2. 예를 들어 E-2(회화지도)였던 사람이 회화지도를 계속하는 경우예요1.
  • 직전 분야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려면 먼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2.
  • 직전 자격이 동반가족이었거나 F-1(방문동거)·F-3(동반)이었다면, 먼저 허가를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12.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가족: 본인이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뒤 취업할 수 있어요1. 소득 요건을 못 채우면 가족은 F-1(방문동거)로만 머물 수 있고, 이때는 취업과 영리활동을 할 수 없어요1.

⚠️ 하면 안 되는 일

  • 허가가 필요한데 받지 않고 일하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2.
  • 허가를 신청했다고 바로 일하기: 요건이 맞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으니 허가가 난 뒤에 시작하세요2.
  • 허용 범위 밖의 일: 일반적으로는 내 세부 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업종에서 일하면 위반이에요.

허가 여부는 보장할 수 없어요. 내 세부 자격의 정확한 범위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미 허가 없이 일했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F-2-99와 F-2-7 가족이 일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가 필요한 경우
  2.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1/51) · F-2, E-7, F-1 ›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면제 관련허가 면제 조건과 허가 없이 일했을 때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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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2 거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2 거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