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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정부24 민원안내 「체류기간연장허가」(확인일 2026.10.30)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정부24 외국인서비스 「체류 연장」 · 정부24 「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날짜 확인 안 됨)F-2 연장 신청 시기는 참고 자료에 없어서 공식 기준을 확인해 볼게요.## F-2 체류기간 연장 신청 (일반 기준)
결론: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만료일 전에 꼭 신청해야 해요.
신청 시기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체류 실태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신청해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하세요.
- 전자민원은 거주(F-2), 결혼이민(F-6) 등 일부 자격이 제외돼요. F-2는 방문 신청이 기본이에요.
- 수수료는 일반 6만 원이고, 결혼이민은 3만 원이에요.1
- 처리기간은 일반 사항은 총 15일, 조사가 필요하면 총 60일이에요.1
기본 서류 (F-2 세부 유형 공통)
- 신청서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서식)4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4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4
- 신원보증서 (F-2-5, F-2-99 등 일부 유형)4
⚠️ 주의할 점
- 세부 유형마다 추가 서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 국민의 미성년 자녀(F-2-2)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해요.5
-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F-2-3)는 혼인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5
-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최종 서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정부24 외국인서비스 체류 연장 › 신청 시기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등록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 전자민원F-2는 전자민원 제외 자격
-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수수료·처리기간일반 6만 원, 처리 15일(조사 시 60일)
- 체류 실무지침 · 거주(F-2) › 제출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 실무지침 · 거주(F-2) › 제출서류F-2-2, F-2-3 유형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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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2 거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2 거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