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 거주 비자 안내
F-2 거주 비자로 해외에 1년 넘게 있어도 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네, 가능해요. 다만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1년이 지나면 지금 체류자격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F-2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어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해요. 1년을 넘겨 최대 2년까지 해외에 있으려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신청해요
- 신청할 곳: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나 관할 출입국 방문
-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5만 원
⚠️ 주의할 점
- 재입국허가 기간은 남은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 체류기간이 끝날 것 같으면 출국 전에 연장부터 확인하세요.
-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 대상이면 1년 안에 돌아와도 재입국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 해외에 오래 있으면 나중에 F-2를 연장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바꿀 때 불리할 수 있어요. 일부 F-2 심사는 '신청일 기준 5년 동안 해외에 있던 기간이 국내에 있던 기간보다 길지 않을 것'을 봐요.
출국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내 남은 체류기간과 재입국허가 가능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하이코리아 안내 ·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복수) › 면제 대상·제출서류·수수료1년 안에 돌아오면 면제, 1~2년이면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5만 원
-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재입국허가남은 체류기간 안에서만 면제·허가되고, 입국규제자는 따로 허가 필요
-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요건5년 동안 해외 체류기간이 국내 체류기간보다 길지 않아야 하는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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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2 거주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2 거주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2 거주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2 거주 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어떤 비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