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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비자로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F-1(방문동거)로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 취업이에요. 강제퇴거나 출국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일하고 있다면 바로 그만두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 처분
- 강제퇴거: 가장 무거운 처분이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한국 밖으로 내보내요.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대상이 돼요.
- 출국명령: 정해진 날까지 스스로 출국해야 해요.
- 출국권고: 처음 위반했고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로 짧으면 받을 수 있어요. 5일 안에 출국해야 하고, 안 나가면 출국명령으로 바뀌어요.
- 통고처분(범칙금): 형사 절차 대신 범칙금을 내는 처분이에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만 내고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출국한 뒤에도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받아요.
지금 바로 할 일
- 허가 없이 하던 일은 오늘 바로 그만두세요.
- 일한 기간, 일한 곳, 받은 돈을 정리해 두세요. 처분을 정할 때 위반 정도를 보거든요.
- 일을 해야 한다면 일하기 전에 출입국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수수료 12만 원)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F-1은 원래 취업할 수 없는 자격이라 허가가 나는 경우는 적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내 세부 자격 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족 관계나 학력·경력에 맞는 취업 가능한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이미 단속됐거나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먼저 받아 보세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처분 기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강제퇴거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이고, 이의신청은 7일 안에 해요
-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출국권고처음 위반했고 10일 이내로 가벼우면 출국권고, 5일 안에 출국해야 해요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자격외활동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방법체류자격별 활동 범위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안내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F-1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1 방문동거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1 방문동거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1 방문동거 비자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F-1 방문동거 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