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방문동거 비자 안내
F-1 방문동거 비자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네,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F-1이라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만 챙겨서 출국하면 돼요.
⚠️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 1년 넘게(최대 2년) 외국에 있을 때: 출국하기 전에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요.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이에요. 수수료는 복수 5만 원이고, 한 번만 들어오는 단수는 3만 원이에요.
-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 1년 안에 돌아오더라도 출국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직접 가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해요.
-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민은 복수재입국허가가 제한돼요.
그리고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면제를 쓸 수 없어요. 오래 나가 있을 계획이면 만료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내 경우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44조의2등록외국인(A-1~F-3, F-6~G-1)은 출국 후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재입국허가1년 넘게 2년 안에 돌아오면 복수재입국허가, 입국규제자는 관할 출입국 방문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50/51) · F-2, F-6, F-5 › 수수료단수 3만 원, 복수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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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1 방문동거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1 방문동거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1 방문동거 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