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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F-1(방문동거) 비자는 가족 방문·동거·부양 같은 목적으로 머무는 자격이라서, 원칙적으로 일하거나 돈을 버는 활동은 할 수 없어요.
✅ 할 수 있는 일
-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등 비슷한 목적의 체류를 할 수 있어요.
-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 유학생과 함께 사는 부모도 F-1으로 머물 수 있어요.2
- 한국어 연수나 한국 고유문화·예술 지도를 받는 것은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5]
❌ 하면 안 되는 일
- 일반적으로 취업과 영리활동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자녀(F-1-12)는 원칙적으로 취업 및 영리활동이 불가해요.
- 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병행하면 안 돼요.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 주의할 점
- 일하고 싶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5]
- 전일 근무 같은 주된 활동이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이때는 출국 후 새 비자를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5]
- 자격 세부 유형(F-1-12 등)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국민의 혼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F-1-4)는 사행업소·유흥업소 등 취업제한 분야를 뺀 단순노무에 한해 허가받을 수 있어요.1
- 허가 여부는 개별 심사로 결정되고 보장되지 않아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F-1-12, F-1-4우수인재 배우자·자녀는 원칙적 취업 불가, 허가 시 예외
- 사증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활동범위 및 해당자가족 방문·동거·부양 등 목적의 체류
-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자격외활동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방법 › 기본원칙다른 활동 병행 시 사전 허가 필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F-1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1 방문동거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