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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F-1 연장 신청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며칠 전부터"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시기는 법령 기준으로만 안내해요.
신청 시기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12
- 일반적으로는 만료 직전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 며칠 전부터 접수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행정사 상담을 권해요.
신청 방법
-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내요.2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적혀요.2
공통 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5]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4
유형별 추가 서류
- 친·인척 방문(F-1-1):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신원보증서(20세 이상) [5]
- 외국공관원 가사보조인: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고용계약서 [5]
- 혼인단절 후 가사정리: 이혼 사실이 적힌 혼인관계증명서, 체류 불가피성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자료 등), 사진 1매4
⚠️ 주의할 점
-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요. 출입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결핵 고위험국 국민은 결핵검진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5]
- 허가는 보장되지 않아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해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1조만료 전에 신청서와 서류를 출입국관서에 내요.
- 체류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제출서류체류지 입증서류와 혼인단절 가사정리 서류예요.
- 체류 실무지침 · 방문동거(F-1) › 제출서류공통 서류와 유형별 추가 서류, 결핵검진확인서예요.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F-1 방문동거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1 방문동거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