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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0.19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보통은 아니에요. F-1 자격만으로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지위가 없어요. F-1은 가족동거·친척방문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 머무는 자격이라서, 초청인은 대개 한국인, 영주권자(F-5), 또는 정해진 전문인력·투자자·유학생이에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초청인 요건은 초청하려는 F-1 세부 유형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 부모(F-1-15)는 초청인이 우수인재·투자자(D-8 등)·전문인력(E-1~E-7)·유학생 등 정해진 사람이어야 해요. 소득 같은 요건도 따로 있어요.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F-1-5)은 초청 자격이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예요. F-1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F-1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등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초청에 필요한 소득·재정 능력을 보여주기도 어려워요.

⚠️ 주의할 점

  • 초청인이나 이전에 초청받아 온 가족에게 불법체류 등 법 위반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초청은 가족 관계와 초청 이유가 분명해야 해요. 심사 결과는 보장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F-1 세부 유형인지, 초청하려는 가족이 누구인지 알려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확한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사증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결혼이민자 부모 등(F-1-5) 초청 자격초청인은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취득 결혼이민자예요
  2. 사증민원 매뉴얼 · 방문동거(F-1) › 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 부모(F-1-15)초청자와 소득 등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3. 체류 실무지침 · 방문동거(F-1) › 활동범위·관리기준가족동거·피부양 목적이고 생계유지 능력이 없으면 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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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F-1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F-1 방문동거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F-1 방문동거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F-1 방문동거 비자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