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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체류기간 연장을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법무부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FAQ) (확인일 2026.10.29) · 법무부 하이코리아 민원신청 > 전자민원 안내 및 첨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사용 가능한 계정' (확인일 2026.10.29) ·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

네, 체류기간 연장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체류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민원이 열려 있는 자격만 가능해요.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연장, 단기체류자 연장은 전자민원과 방문예약이 모두 가능해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은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과 계정

  • 신청 기간: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
  • 온라인 마감: 등록외국인과 F-4 거소신고자는 만료일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방문 신청과 하루 차이가 나니 미리 하는 게 안전해요.
  • 신청 가능 시간: 전자민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만료일이 주말이면 그 전에 신청하세요.
  • 사용 계정: 외국인 본인이나 행정대행사 계정을 쓰고, 17세 미만이면 부모 아이디도 가능해요.
  • 수수료: 일반 연장은 60,000원이고, 결혼이민(F-6)은 30,000원이에요. 온라인은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로 내요.
  • 처리 기간: 일반 사항은 총 15일,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총 60일이에요.

⚠️ 주의할 점

  • 온라인으로 허가받은 효력은 방문해서 허가받은 것과 같아요. 허가되면 [전자민원 현황]에서 허가확인서를 출력해 두세요.
  •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 온라인이 안 되는 자격이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야 해요.

내 체류자격이 온라인 대상인지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자주묻는질문(FAQ) › 체류기간 연장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자격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2.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 및 신청가능 민원·사용가능 계정 › 신청 기한·사용 계정등록외국인 연장은 만료일 전날까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온라인 신청
  3.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4.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처리기간일반 15일, 조사 필요 시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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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