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연장

체류기간 연장 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체류기간 연장 때 모든 자격에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예요. 이 밖의 서류는 체류자격마다 달라요.

이 서류부터 챙기세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연장 6만 원이 법정 금액이에요. 결혼이민(F-6)은 3만 원이에요. 기업투자(D-8)는 면제예요.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면 연장 신청 때 직업을 신고해요.
  • 연 소득금액 —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써요. 재외동포(F-4)는 쓰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과 정보가 연계돼서 소득금액증명서는 따로 안 내도 돼요.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통합신청서의 '재학 여부'란에 학교 이름을 쓰고 증명서를 내요. 학교에 안 다니면 '미취학'으로 표시해요.

신청 순서

  1.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2.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방문 예약을 해요.
  3. 자격별 추가 서류를 더해서 내요. 예를 들어 기업투자(D-8)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 서류가 필요하고, 무역경영(D-9)은 재직증명서와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필요해요.

⚠️ 주의할 점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 서류는 원본을 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이면 본인의 원본대조 서명으로 대신해요.
  • 전자정부 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내도 돼요.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야 해요.
  •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질 수 있어요. 미리 내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어떤 체류자격으로 연장하는지 알려 주시면 그 자격의 추가 서류를 알려 드릴게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공통 안내 › 직업·소득 신고, 재학증명서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소득금액·재학 여부를 신고해요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유의사항, D-8·D-9 연장 서류아포스티유·원본 제출 원칙과 자격별 연장 서류를 정해요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연장 수수료 6만 원(F-6 3만 원, D-8 면제)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2 회화지도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