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체류기간 연장 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체류기간 연장 때 모든 자격에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예요. 이 밖의 서류는 체류자격마다 달라요.
이 서류부터 챙기세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연장 6만 원이 법정 금액이에요. 결혼이민(F-6)은 3만 원이에요. 기업투자(D-8)는 면제예요.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면 연장 신청 때 직업을 신고해요.
- 연 소득금액 —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써요. 재외동포(F-4)는 쓰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과 정보가 연계돼서 소득금액증명서는 따로 안 내도 돼요.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통합신청서의 '재학 여부'란에 학교 이름을 쓰고 증명서를 내요. 학교에 안 다니면 '미취학'으로 표시해요.
신청 순서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담당 출입국에 방문 예약을 해요.
- 자격별 추가 서류를 더해서 내요. 예를 들어 기업투자(D-8)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 서류가 필요하고, 무역경영(D-9)은 재직증명서와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필요해요.
⚠️ 주의할 점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 서류는 원본을 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이면 본인의 원본대조 서명으로 대신해요.
- 전자정부 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내도 돼요.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야 해요.
-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질 수 있어요. 미리 내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어떤 체류자격으로 연장하는지 알려 주시면 그 자격의 추가 서류를 알려 드릴게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공통 안내 › 직업·소득 신고, 재학증명서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소득금액·재학 여부를 신고해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유의사항, D-8·D-9 연장 서류아포스티유·원본 제출 원칙과 자격별 연장 서류를 정해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연장 수수료 6만 원(F-6 3만 원, D-8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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