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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 2023.3.21. 시행)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 안에 출국하거나, 그 기한 안에 다툴 방법을 정해야 해요. 기한을 넘겨 머물면 체류기간 초과(불법체류)가 돼요. 범칙금, 강제퇴거, 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불허 통지에는 보통 불허 이유와 출국기한이 적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할 일

  1.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과 불허 사유를 확인하세요. 서류가 부족했는지, 요건이 안 됐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져요.
  2. 서류 부족처럼 고칠 수 있는 이유라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출입국에 물어보세요. 다만 다시 신청해도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3.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낼 수 있어요.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신청해요. 보통 불허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 심판을 내도 출국 의무가 바로 멈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요.
  4. 출국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활동을 마치고 잠시 머물거나, 탈 비행기나 배가 없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예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5. 출국하기로 했다면 기한 안에 나가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불허는 앞으로의 비자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출국기한도 짧아요. 재신청, 행정심판, 출국 중 무엇이 나은지는 불허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에서 통지서를 보여 주고 빨리 상담받기를 권해요.

출국기한과 절차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만료일이 지난 뒤 머물거나 신청하면 범칙금 대상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3. 행정심판법 · 제8장 보칙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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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C-3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