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만 해 두면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네,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마쳤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어요. 법에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라고 정해요. 그래서 신청만 제때 하면, 심사가 늦어져 만료일이 지나도 기다리는 동안은 불법체류가 아니에요.
연장 신청은 보통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이나 주소지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해요. 신청하면 접수증이나 신청 내역이 나와요. 이 자료가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증명이 되니 꼭 저장해 두세요.
⚠️ 이건 꼭 알아두세요
- 연장이 불허되면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를 받아요. 출국기한은 보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그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해요.
- 만료일이 하루라도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때는 체류기간을 넘긴 것으로 처리돼요.
- 기다리는 동안 출국하거나 일을 바꾸려면 먼저 1345에 물어보세요.
이미 만료일이 지났거나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접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3조 출국통지불허하면 14일을 넘지 않는 출국기한을 알려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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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E-9으로 고향에 잠깐 다녀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E-7-4로 장기간 출국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