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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8 계절근로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담 매뉴얼」 (상담용 참고자료 · 기준일 확인 안 됨)

E-8 계절근로자는 일반 연장(만료 4개월 전부터)과 달리,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30일 전에 지자체에 연장 추천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연장 수수료는 면제예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지자체 신청 때 내는 서류예요.

  •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 지자체(시·군)에 내는 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체류지 입증용
  • 근로계약서 — 고용주와 합의해서 새로 작성
  • 고용주 신분증

순서

  1.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요.
  2. 만료 60일 전~30일 전에 지자체에 추천 신청을 해요.
  3. 지자체가 근로계약 기간, 농작물 재배 업종·기간,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천서를 발급해요. 지자체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대상자 명단을 보내요.
  4. 출입국이 연장 필요성, 범법 사항 유무, 여권 정보 등을 심사해요.
  5. 허가되면 계절근로자나 고용주에게 문자로 알려줘요.

⚠️ 주의할 점

  • 만료 30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자체장에게 연장 추천서를 받아 관할 출입국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해요. 이때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숙소 확인서, 추천서, 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을 내요. 방문 전에 출입국 담당자와 일정을 먼저 협의하세요.
  • 연장은 최대 3개월이고, 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 외국인 본인 잘못으로 근로계약이 중간에 끝났다면 재참여나 연장이 안 돼요.

💡 알아두면 좋은 점

국내 체류 중 계절근로 제도로 들어온 경우(G-1-19)는 절차가 달라요. 이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나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연장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함께 신청해요.

지자체마다 접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담당 시·군청 계절근로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2/51) · E-8, C-4, F-6 ›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 60~30일 전 지자체 추천 신청, 최대 3개월, 총 8개월 한도, 수수료 면제
  2. 체류민원 매뉴얼 · 계절근로(E-8) › 체류기간 상한1회 부여 체류기간은 총 8개월을 넘을 수 없음
  3. 1345 상담매뉴얼 · 1221~1267쪽 · E-8, D-2, H-2 › G-1-19 연장국내 체류 계절근로자는 연장과 활동허가를 동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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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