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연장

E-6 예술흥행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E-6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E-6 연장 서류는 자격 세부 분류(E-6-1, E-6-3, E-6-2)에 따라 조금 달라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고용계약서 — 현재 근무처와의 계약 확인용
  •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 — 공연·고용의 필요성 확인용
  • 신원보증서 — E-6-2만 제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E-6-2만 제출
  • 기타 심사 자료 — 필요할 때만 1~2종(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신청 순서

  1. 만료 4개월 전부터 위 서류를 준비해요.
  2. 주소지 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을 하거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되는 업무인지 확인해요.
  3. 만료일 전에 접수해요. 수수료는 연장 6만 원이에요.

⚠️ 주의할 점

  • 심사에서는 만료일 전에 신청했는지와 연장이 왜 필요한지를 봐요.
  • 남은 체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도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해 심사해요.
  • 호텔·유흥(E-6-2)은 고용업체의 외국연예인 관리 실태도 함께 심사해요.
  •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연장과 달라요. E-6-2를 뺀 E-6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에 신고해요(수수료 없음).
  • 근무처를 바꿨는데 남은 체류기간이 새 계약기간+1개월보다 짧으면 연장 신청을 하라고 안내받아요. 이때 연장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니, 지났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으세요.

정확한 서류는 세부 자격과 출입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17/51) · E-6, C-4, B-1 › 첨부서류, 확인사항 및 심사기준연장 시 고용계약서·공연추천서 등 제출, 만료 전 신청 여부와 연장 필요성 심사
  2. 체류민원 매뉴얼 · 예술흥행(E-6) › 근무처의 변경·추가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안에 신고, 수수료 없음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수수료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6만 원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함께 많이 묻는 질문

E-9 비전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H-2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7-4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E-2 회화지도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