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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3 연구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E-3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계속 근무하는지 확인해요
  •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입증서류 중 해당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 — 방문연구원 등 해당자만
  •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 — 방문연구원 등 해당자만
  •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 — 해당자만

신청 순서

  1. 위 서류를 준비해요. 연장 수수료는 보통 60,000원이에요.
  2.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대리인 신청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자격이 있어요.
  3. 신청하는 날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해요. 해외에서는 신청이나 대리가 안 돼요.
  4. 심사 후 허가를 받으면 체류기간이 연장돼요.

⚠️ 주의할 점

  •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돼요. 만료가 가까우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 근무처를 바꿨다면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만으로는 체류기간이 늘지 않아요. 별도로 연장 신청이 필요해요.
  • 남은 체류기간이 [변경된 고용계약기간+1개월]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 연장돼요. 더 길면 그 기간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질 수 있어요. 미리 내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정확한 서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연구(E-3)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E-3 연장 시 제출서류 목록과 근무처 변경 후 연장 기간 조정
  2. 하이코리아 안내 · 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 신청기간·신청방법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서 접수, 만료 후 신청 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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