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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선원취업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E-10 연장은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재고용 특례(최초 입국 후 3년 취업기간이 끝났는데 고용주가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 기준이에요. 신청은 보통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해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 수수료는 면제예요
-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해요
- 선원근로계약서 — 계속 일한다는 걸 보여줘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사업체 확인용이에요
- 신원보증서 —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내요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에요
신청 순서
- 고용주가 고용추천서를 받아요. 어선원(E-10-2)은 수협중앙회, 내항·순항여객선원은 한국해운조합 추천이 쓰이기도 해요.
- 서류를 모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관할 출입국에 내요.
- 심사를 받아요. 출입국은 고용주의 선원 관리 상태와 고용변동신고 이행 여부 등을 봐요.
⚠️ 주의할 점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3년 이하예요.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부터 4년 10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 일하던 회사와 계약이 끝나 구직 중이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이때는 남은 체류 가능 기간이 보통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 안에 근무처 변경을 못 받으면 자진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내요.
-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어요. 늦었다면 행정사 상담(K-VISA AI 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으세요.
정확한 서류는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선원취업(E-10) › 재고용 특례 신청절차·제출서류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 체류기간 상한 3년·총 4년 10개월, 고용추천서 등 서류
-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26/51) · E-10, E-9, G-1 › 연장절차·구직 중 연장구직 중 3개월 범위 연장, 각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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