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D-7 주재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D-7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요. 만료 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늦게 나와도 기다리는 동안 머물 수 있어요. 서류는 D-7 "가"목(파견 근무자)과 "나"목(상장법인·공공기관 해외법인 직원)이 달라요.
이 서류만 챙기면 돼요
가목 (외국 본사·지사에서 파견된 필수전문인력)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파견명령서(외국 본사 발행) 또는 외국 본사 재직증명서 — 파견 사실을 증명해요
-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 국내 사업장이 적법한지 보여줘요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영업이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해요
-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 —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예요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영수증 등이에요
나목 (상장법인·공공기관 해외법인에서 본사로 파견된 사람)
- 기본 서류(신청서·여권·등록증·수수료)
-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순서
- 만료 4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예약하거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6만 원이에요. 온라인은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로, 방문은 보통 수입인지로 내요.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체류기간이 적혀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D-7은 1회에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어요.
-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아도 보통 소득세 납세 대상이에요.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장이 발급한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요. 납세증명 발급 문의는 국세청 126이에요.
- 지사를 새로 세웠거나 과거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면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연장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질 수 있어요. 미리 내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정확한 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체류민원 매뉴얼 · 주재(D-7) › 제출서류가목·나목 해당자별 연장 제출서류와 납세증명 안내
- 체류민원 매뉴얼 · 주재(D-7) ›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D-7은 1회 최대 3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체류기간 연장허가D-7 가목·나목 연장 첨부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31조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
내 비자·만료일 기준으로 다시 물어보세요내 체류 정보를 넣으면 날짜·관할 출입국·필요 서류까지 내 상황에 맞춰 답해요.내 상황으로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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