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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 연장에 영향이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 케이비자 실무 참고자료 「체류 실무지침」 (2023.7. 기준)

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연장이나 변경을 심사할 때 품행 요건에서 확인해요. 다만 벌금을 받았다고 모두 불허되는 건 아니에요. 금액, 지난 기간, 체류자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심사에서 보는 점

  •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봐요. 거주(F-2)와 영주(F-5)는 3년이 안 지났으면 품행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봐요.
  • 300만 원 이상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지 3년이 안 지났으면 F-2 변경이 불허될 수 있어요. 3년이 지났으면 F-2 점수제에서 점수가 깎여요(감점).
  • 숙련기능 거주(F-2-6) 연장은 신청 전 10년 안에 중한범죄가 1건도 없어야 해요. 100만 원 이하 벌금, 기소유예, 선고유예도 건수에 들어가요.
  • 법을 어긴 기록이 있으면 준법시민교육을 받아야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F-2 연장은 사건이 끝난 날(벌금을 낸 날 등)부터 5년 안의 위반이 대상이에요.

⚠️ 과태료와 헷갈리지 마세요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 형사 벌금과 달라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출입국관리법을 3번 이상 어긴 사람"을 셀 때 과태료 처분은 빼요. 세금이 밀려 있으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니 미리 다 내 두세요.

벌금 금액이 크거나 3년이 안 지났다면, 신청 전에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는 게 안전해요. 내 체류자격에서는 어떤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품행 요건·감점·준법시민교육벌금 납부 후 3년, 300만 원 이상 벌금 기준, 연장 시 5년 안 위반은 교육 대상
  2.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기간연장 심사 기준F-2-6 연장은 10년 안 중한범죄 0건, 100만 원 이하 벌금도 포함, 세금 완납
  3. 체류 실무지침 · 세부 지침 (36/51) · F-4, F-5, F-1 › 품행단정 요건영주는 벌금 납부 후 3년 기준, 과태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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