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외국인등록할 때 지문과 사진은 꼭 필요한가요?
기준: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 정부24 민원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2026.7.27. 최종수정),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일 2026.10.30)사진은 꼭 필요해요. 지문은 대부분의 외국인이 등록할 때 찍지만,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함께 붙여서 내요. 하이코리아 안내에는 컬러사진 1매(3.5cm×4.5cm)로 나와 있어요. 정부24 안내에는 사진 규격이 다르게 적혀 있으니,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조건은 이래요.
- 6개월 이내에 찍은 정면 얼굴 사진이에요.
- 흰색 바탕에 테두리가 없어야 해요.
- 얼굴 길이(정수리~턱)는 2.5~3.5cm여야 해요.
- 포토샵 등으로 보정하거나 흑백이면 안 돼요.
지문은 제가 가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실무에서는 보통 17세 이상 외국인이 등록할 때 출입국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요. 외교·공무 목적 등 일부는 면제될 수 있어요. 17세 미만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여권에 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서 해요.
- 수수료는 35,000원이에요.
- 지문은 현장에서 찍으니 따로 준비할 건 없어요.
지문 제공 대상과 면제 여부는 방문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하이코리아 안내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사진 1매(3.5cm×4.5cm)를 포함한 공통 제출서류
- 하이코리아 안내 ·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 표준 사진규격흰색 바탕, 6개월 이내, 얼굴 길이 2.5~3.5cm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41조발급신청서에 여권·사진 1장 첨부, 17세 미만은 여권에 등록번호 스티커
- 정부24 출입국 민원 처리기간 - 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사실증명입국 90일 이내 신청, 수수료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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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방법과 걸리는 기간은?입국 후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어디서 해야 하나요?외국인등록증은 신청 후 언제 나오고 어떻게 받나요?이름·여권번호가 바뀌면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는 언제까지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