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출입국 민원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법무부령 제1172호, 2026.10.23. 시행)네, 등록된 대행기관(변호사 또는 행정사)에게 출입국 민원을 맡길 수 있어요. 외국인 본인,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이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업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활동허가 신청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 및 신고
- 체류자격 부여·변경허가 신청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신고·신청이나 서류 수령 업무
맡기기 전에 확인할 점
- 대행기관은 출입국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행정사여야 해요. 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 대행기관은 의뢰인과 대행업무 계약을 맺어야 해요. 수수료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대행기관은 의뢰인의 주소지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에 서류를 내요.
- 대행기관은 위조·변조 서류나 거짓 내용이 든 서류를 내면 안 돼요. 그런 서류로 불이익이 생기면 본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등록 없이 대행하는 사람이나 브로커에게 맡기지 마세요.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행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운 경우 등 급한 사안은 먼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한 뒤 맡기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 제79조의2외국인·고용주·학교장이 등록된 대행기관(변호사·행정사)에 체류 신청을 맡길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 › 대행업무 수임·서류 제출정당한 수수료, 계약 체결, 관할 출입국 제출, 허위서류 금지
-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 대행기관 행정처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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