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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출입국 불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의 적법성과 권리구제 - 체류허가취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23년 12월, 「일감법학」 제56호, 401-433쪽,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게재확정 2023.12.28.), DOI 10.35148/ilsilr.2023..56.401)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부터 지키세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같은 불허에는 출입국에 다시 내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요. 대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다투는 중이어도 출국기한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어요.

처분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연장·변경 불허, 출국명령: 출국명령도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은 명령서 발급일부터 30일 안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강제퇴거명령: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관할 출입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지금 바로 할 일

  1. 통지서에서 처분 이름, 불허 이유, 출국기한을 확인하세요.
  2.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청구해요. 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행정소송도 보통 90일 안에 법원에 내요.
  3. 다투는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면 관할 출입국에 출국기한 유예나 체류자격 변경(소송용)을 신청하세요. 거부되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4. 불허 이유가 서류 부족이라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5.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미리 알려 주지 않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지 보세요.

기한이 짧고 상황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에서 통지서를 함께 검토하는 걸 권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0조 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
  2.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7일 기한
  3.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의 적법성과 권리구제 - 체류허가취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실무에 쓸 포인트출국명령은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툼, 출국기한 30일, 집행정지·절차 하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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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C-3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