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출입국 불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준: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 하이코리아 「출입국/체류안내」 (수정일 확인 안 됨)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의 적법성과 권리구제 - 체류허가취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23년 12월, 「일감법학」 제56호, 401-433쪽,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게재확정 2023.12.28.), DOI 10.35148/ilsilr.2023..56.401)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부터 지키세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같은 불허에는 출입국에 다시 내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요. 대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다투는 중이어도 출국기한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어요.
처분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연장·변경 불허, 출국명령: 출국명령도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요.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은 명령서 발급일부터 30일 안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강제퇴거명령: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관할 출입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지금 바로 할 일
- 통지서에서 처분 이름, 불허 이유, 출국기한을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청구해요. 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행정소송도 보통 90일 안에 법원에 내요.
- 다투는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면 관할 출입국에 출국기한 유예나 체류자격 변경(소송용)을 신청하세요. 거부되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 불허 이유가 서류 부족이라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미리 알려 주지 않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지 보세요.
기한이 짧고 상황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요.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에서 통지서를 함께 검토하는 걸 권해요.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0조 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
- 하이코리아 안내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 강제퇴거 › 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7일 기한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의 적법성과 권리구제 - 체류허가취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실무에 쓸 포인트출국명령은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툼, 출국기한 30일, 집행정지·절차 하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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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이 묻는 질문
체류기간이 지났어요. 범칙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C-3 체류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