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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Top-Tier)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톱티어(Top-Tier) 비자"는 법무부의 공식 비자 이름이 아니라서, 가장 흔한 뜻인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로 답할게요. 이 비자는 학력·경력·분야와 상관없이 고소득자나 첨단산업 종사자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 고소득자(E-7-S1)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해요. 학력, 경력, 분야는 따지지 않아요.
  • 첨단산업 종사(예정)자(E-7-S2) — 아래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점수 요건 60점 이상이에요.
  • 소득이 전년도 GNI의 1배 이상이에요.
  •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해야 해요.
  • 제한 직종에 취업하지 않아야 해요.

⚠️ 주의할 점

  • 두 유형 모두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등은 제한 직종이라 취업할 수 없어요.
  • 첨단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만 인정돼요.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두 유형 모두 국민고용 보호 심사는 적용하지 않아요.

💡 알아두면 좋은 점

E-7-S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거주(F-2) 점수제로 변경할 때 특례가 있어요.

  • E-7-S2는 점수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E-7-S1은 소득만 확인해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배정받아야 해요.
  • 충족하면 점수제 거주(F-2-7)의 점수 요건이 면제돼요.

혹시 다른 비자(예: 점수제 우수인재 F-2-7)를 말씀하신 거라면 알려주세요. 허가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체류민원 매뉴얼 · 특정활동(E-7) ›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비자(E-7-S), 거주(F-2) 특례고소득자(GNI 3배 이상)와 첨단산업 종사자(점수 60점·GNI 1배 이상)가 대상이고, 1년 이상 체류 후 F-2-7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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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