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출국할 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준: 국가법令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 7. 1. 시행, 법률 제2122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7. 1. 1. 시행, 법률 제21221호)네, 출국할 때 낸 국외전출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에 돌려받거나 납부유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환급·취소가 되는 경우
- 주식을 팔지 않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 거주자가 된 경우 (재입국)
- 주식을 한국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상속인이 그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신청)
신청 방법
- 위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해요.
- 그날부터 1년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요.
- 이미 낸 세금은 환급, 납부유예 중인 세금은 취소돼요.
- 세무서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이 세금은 대주주이면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합쳐 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보통의 출국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낸 세액에 더해진 일부 금액(산출세액에 가산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아요.
- 증여·상속 사유로 환급받으면 환급가산금(이자)이 붙지 않아요.
- 2026년 출국분은 국내주식이 대상이고,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는 해외주식도 포함돼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세금 문제라서,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소득세법 국외전출자(출국 시) 국내주식등 양도소득세 — 현행(2026년 출국분) › 제118조의17재입국·증여·상속 시 1년 안에 환급·납부유예 취소 신청
- 소득세법 국외전출세 개정 조문(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해외주식 포함) › 제118조의9대주주·국내 거주 5년 이상 요건, 2027년 이후 해외주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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