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비자 연장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2026.10.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5조·제96조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10.1. 시행) (확인일 2026.10.29) · 국세청 국세정보 '민원증명 신청' (확인일 2026.10.29)세무서(국세청)에서 떼요. 본인 주소지(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줘요. 세무서에 가기 전에 홈택스(hometax.go.kr)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요. 국세청이 발급 세무서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받아요.
- 주소(또는 거소)·이름·사용 목적·수량을 적어 신청해요. 목적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용"이라고 쓰면 돼요.
- 확인 후 즉시 발급돼요.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즉시발급 증명에 들어가요.
- 다른 사람이 대신 가면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에요. 연장 신청 날짜에 맞춰 떼세요.
- 정부종합행정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뗄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는 08:00~22:00 이용 가능한 증명에 들어가요.
- 모든 체류자격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격마다 제출서류가 달라서, 본인 자격의 서류 목록을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증명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납부하세요.
정확한 발급 방법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제출(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발급·유효기간 조문 › 제95조·제96조, 제107조·제108조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 유효기간 30일
- 국세 민원증명 종류(납세증명서·사실증명 등)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납세증명서는 즉시발급이며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 시 위임장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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