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비자 Q&A
세금

비자 연장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2026.10.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5조·제96조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10.1. 시행) (확인일 2026.10.29) · 국세청 국세정보 '민원증명 신청' (확인일 2026.10.29)

세무서(국세청)에서 떼요. 본인 주소지(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줘요. 세무서에 가기 전에 홈택스(hometax.go.kr)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1.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요. 국세청이 발급 세무서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받아요.
  2. 주소(또는 거소)·이름·사용 목적·수량을 적어 신청해요. 목적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용"이라고 쓰면 돼요.
  3. 확인 후 즉시 발급돼요.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즉시발급 증명에 들어가요.
  4. 다른 사람이 대신 가면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에요. 연장 신청 날짜에 맞춰 떼세요.
  • 정부종합행정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뗄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는 08:00~22:00 이용 가능한 증명에 들어가요.
  • 모든 체류자격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격마다 제출서류가 달라서, 본인 자격의 서류 목록을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증명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납부하세요.

정확한 발급 방법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제출(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발급·유효기간 조문 › 제95조·제96조, 제107조·제108조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 유효기간 30일
  2. 국세 민원증명 종류(납세증명서·사실증명 등)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납세증명서는 즉시발급이며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 시 위임장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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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