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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9% 단일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기준: 국세청 「202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매뉴얼」(한국어판, 2025.12월 기준 법령, 2026.1.6. 게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2026.9.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29)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적용 방법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어요. 이 경우 기본세율(6~45%) 대신 근로소득에 19%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12.

적용 대상

  •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2.
  •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한국 국적이 없어야 해요2.
  • 국내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돼요2.
  • 현행 법령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2.
  • 특수관계기업에서 일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예요2.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붙여요1.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에 제출해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는 관할 세무서에 내도 돼요2.
  3.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처음부터 19%로 세금을 떼도록 할 수도 있어요2.

세금 계산

  • 결정세액은 (총급여 + 비과세소득) × 19%로 계산해요1.
  • 이미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아요1.
  •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도 합치지 않아요12.

⚠️ 주의할 점

  • 최신 법령에서는 복리후생 성격 급여 중 일부는 계속 비과세로 인정돼요. "비과세는 전부 적용 안 됨"이라는 매뉴얼 설명과 조금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법령을 따라요2.
  • 일반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나 기부금이 많은 사람은 기본세율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보고 고르는 게 좋아요.
  •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202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매뉴얼(국세청) › 과세특례·세액계산표19% 단일세율 개요, 신청서 제출 방법, 결정세액 계산 방식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9% 단일세율)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시행령 제16조의2적용 대상·기한, 특수관계기업 제외, 신청 절차, 매달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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