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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3.3%)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준: 국세청 국세정보 '원천세 >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 연말정산' (확인일 2026.10.29)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4&cntntsId=7900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6&cntntsId=790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8&cntntsId=79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 7. 1. 시행, 법률 제21221호) · 국세청 국세정보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기한' (확인일 2026.10.29) · 국세청 국세정보 '원천세 > 비거주자 원천징수 > 비거주자 판정' (확인일 2026.10.29)외국인 프리랜서(3.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3%를 떼고 받았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지는 않아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확정신고해야 해요1.
3.3%의 뜻
- 돈을 주는 사업자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내야 해요(원천징수)2. 프리랜서 인적용역의 소득세율은 3%예요1.
-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3.3%가 돼요.
- 예외도 있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소득은 지급처가 연말정산을 해 주면 신고 없이 끝나요1.
신고 기한
-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31일이에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예요3.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어요3.
- 한국을 완전히 떠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해요3.
신고 절차
- 일반적으로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해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해도 돼요.
- 한 해 동안 떼인 세금(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요.
-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골라요. 간편장부, 복식부기, 경비율을 쓰는 추계신고 중 하나예요3.
- 공제를 받을 거라면 증명서류를 준비해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증명서가 있어요3.
- 세금을 계산해요. 일반적으로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환급), 모자라면 더 내요.
⚠️ 주의할 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문 곳(거소)이 있으면 '거주자'로 봐요4. 비거주자는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126)에 꼭 확인하세요.
- 세금 신고와 체류자격은 따로 봐요. 체류자격으로 허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활동은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을 냈다고 그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걱정되면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확인하세요. 앱의 비자서비스에서 K-VISA AI 행정사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및 근거
- 사업소득 원천징수(인적용역 3%)·원천징수 방법·사업소득 연말정산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 원천징수 후에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일부는 연말정산으로 끝남
- 소득세법 원천징수의무자(제127조)·원천징수세율(제129조, 사업소득 3%) › 제127조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5월 신고(성실신고 6월), 출국 시 전날까지 신고, 제출서류 안내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국내 주소·183일 거소) › 비거주자 개념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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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9% 단일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외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