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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이 밀리면 비자 연장이 안 되나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2026.10.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95조·제96조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10.1. 시행) (확인일 2026.10.29)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11.02 기준)

세금이 밀려 있으면 연장이 막히거나 짧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신청 전에 밀린 세금을 먼저 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출입국에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해요. 납세증명서는 밀린 세금이 없다는 걸 보여 주는 서류예요. 이 서류가 필요한 신청은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외국인등록 등이에요.

체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비자 종류와 체납 금액에 따라 달라요. 다만 거주(F-2)처럼 세금 완납이 연장 요건인 비자도 있어요.

⚠️ 이렇게 준비하세요

  • 납세증명서는 세무서나 홈택스(hometax.go.kr)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에요. 신청일에 맞춰 받으세요.
  •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연장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질 수 있어요. 미리 내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어요. 세금 정리 때문에 만료일을 넘기지 마세요.

밀린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K-VISA AI 행정사 상담(앱의 비자서비스)을 받아 보세요. 정확한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및 근거

  1.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제출(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발급·유효기간 조문 › 제107조·시행령 제92조·제96조연장 등 신청 때 납세증명서를 내고, 유효기간은 30일
  2. 체류민원 매뉴얼 · 거주(F-2) › 기간연장 심사 기준F-2 연장은 세금 완납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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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SA AI가 법무부 매뉴얼·법령·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해 주세요.